[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검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해 311명을 입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 입건자는 흑색선전이 87명으로 27.9%를 차지했고, 금전선거 59명(18.9%), 폭력선거 13명(4.1%), 기타유형이 152명(48.8%)이다.
검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02 obliviate12@newspim.com |
또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관련자가 206명이나 됐고, 광역단체장 관련자 40명, 기초의회의원 관련자 31명, 교육감 관련자 20명, 광역의회 의원 관련자 14명이다.
검찰청 기소인원의 경우 남원지청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지검 본청 44명, 정읍지청 23명, 군산지청 19명이다.
이와 관련 강임준 군산시장은 금품제공으로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는 무혐의 처리됐다.
또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자금 제안과 건축·토목직 국·과장 자리 인사 등을 요구했던 '선거 브로커' 2명은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중요 범죄, 당내 경선과정의 범죄가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 선거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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