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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1448명 기소...이장우·오영훈 포함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09:28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09:28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지방선거 수사
하윤수·서거석 교육감 등 당선자 134명
부정경선운동 사범 85명→277명 급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지난 6월 실시한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전날까지 전체 입건인원 3709명(구속 38명) 가운데 당선자 134명을 포함한 14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417명)로, 기소인원은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0%(361명) 줄었다. 기소율은 43.0%에서 38.2%로 4.8%p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30.9%(1,172명), 금품선거사범 26.4%(999명), 부정경선운동 7.3%(277명), 공무원선거개입 1.7%(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경선운동 사범은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했다.

대검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자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 응답을 유도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를 허위 이전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봤다.

고소·고발에 의한 입건인원은 2695명(71.1%)으로, 지난 지방선거(2819명)에 대비해 인원은 감소했으나 비중은 증가했다.

이번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지방선거 사범 수사로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인해 검찰 직접수사개시 인원은 167명(제7회)에서 89명(제8회)으로 감소했다.

당선자 중에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총 134명이 기소됐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인원은 322명에서 331명으로 증가했으나, 기소인원은 139명에서 134명으로, 기소율은 43.2%에서 40.5%로 줄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확성장치 사용과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직무상 지위 이용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불구속 기소됐다.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현황 파악 결과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이번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서 지난해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발생한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고,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 절차를 실질화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수사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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