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업적홍보) 혐의로 정장선 평택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사진=평택지청] 2022.06.14 krg0404@newspim.com |
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아주대학교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다.
정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평택지청 형사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쯤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다.
한편 6.1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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