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 서훈 구속영장 청구
文 "판단 근거 된 정보·정황 달라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과 관련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오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이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