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원안 통과...내달 중 시행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정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민주당·익산2)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전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수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2.11.30 lbs0964@newspim.com |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수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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