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폐지와 정유 부문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 현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30 hwang@newspim.com |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각적으로 모든 걸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제기가 있다"며 "후퇴시키거나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정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고 선진적 물류산업구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탱크로리(유조차) 등 정유 부문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현재 정유소에서 주유소로 가는 과정, 주유소 재고 과정, 송유관을 통한 대체수송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주요 지표로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당장 내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했었다.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둔 것"이라며 "가급적 법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스스로 가장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는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유예나 제외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다 가능하다"며 "화물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하는 걸 전제로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하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거부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줘야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단 형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위법한 불법행위 요건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있다"며 "운송거부행위가 손해배상에 있어 면책일 거라는 것도 속단"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 전제조건으로 손해배상 면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복귀에는 조건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은 국회서 합법적 절차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확실한 관행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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