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
앞서 지난 4월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없던 점 ▲투자자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콘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금융당국은 제재절차를 보류했다.
이후 뮤직카우는 ▲5월 중사업재편 계획을 제출 ▲9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10월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쳤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뮤지카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오는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이 내년 1분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우 조각투자의 스탁커피가 대상이다. 스탁커피는 송아지 소유권과 사육·매각·손익배분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했다.
미술품의 경우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의 미술품 조각투자가 대상이 됐다. 이들은 미술품의 소유권을 포함해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해왔다.
증선위는 "한우·미술품 조각은 부동산·음원 청구권 조각 등과 달리 투자기간 중 지속적인 현금흐름 등을 통해 내재가치나 시세를 판단할 수 없고 유통시장에서의 조각 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매우큰 문제 등 투자자 피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5개 업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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