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익산시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징수시효가 완료됐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결손 처리된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28일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일정한 시일 즉, 5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결손처분을 꼬집었다.
김미선 익산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익산시의회] 2022.11.28 lbs0964@newspim.com |
김미선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5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10년이며, 그 이하의 금액은 5년이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소멸시효가 완료됐거나 재산이 없고, 평가액 부족 등의 이유로 결손 처리된 금액은 지난 2020년 21억 8000만 원, 2021년 34억 7900만 원, 2022년 24억 3700만 원으로 총 80억 9600만 원이다.
이렇듯 매년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 결손 처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만 원 이상 체납은 472건, 약 70억 51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금액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5년 동안 행정조치를 안 했거나 금액이 미미한 이유로 체납자의 압류 조치 후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결손처리 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김 의원은 "재산은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해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며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전북은행,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이라면 납세 즉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미선 의원은 "생활고로 체납하는 경우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와 연결하고 구직 서비스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정 과세와 억강부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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