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내달 1일부터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대폭 제·개정한 소방법령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소방법령 제·개정[사진=전북소방본부] 2022.11.28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현행법률에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개정돼 1년의 경과규정에 따라 내달 1일 본격 시행되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공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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