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전 검찰 압색 대비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일부 횡령액 추가…징역 1년8월·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장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위가 실소유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공사업체 대표 이모(67) 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횡령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다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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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앞서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위 조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있던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자금 7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씨와 공모해 WFM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WFM 군산2공장 신축 관련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은 뒤 조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했고 조씨는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8월 말 조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횡령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직원에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시기 언론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조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정경심 전 교수 등 조국 일가가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조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이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A사와 B사 자금 약 2억6900만원을 직원 허위급여 명목으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WFM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액을 조씨가 취득한 점, 다른 피해 회사들에 대한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횡령액 수천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조씨는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정 전 교수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