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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기자들 상대 항소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4:39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4:39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후보 지지 부탁'…3억대 소송
조국 "울산 방문 안했다"…법원 "허위 인정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고법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앞서 채널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29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있는 한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020년 7월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같은 해 9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상급자들을 상대로 총 3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도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언론사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자들이 인터뷰한 사찰 스님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기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던 조 전 장관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는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보도에 위법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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