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전 검찰 압색 대비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7억5000만원 피해회복 안돼…조범동 개인사용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장인이 사위가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증거인멸까지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공사업체 대표 이모(66)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8.24 pangbin@newspim.com |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조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있던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자금 7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조 씨와 공모해 WFM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WFM 군산2공장 신축 관련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은 뒤 조 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했고 조 씨는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씨는 2019년 8월 말 조 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횡령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직원에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시기 언론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조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정경심 교수 등 조국 일가가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조 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이 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A사와 B사 자금 약 2억6900만원을 직원 허위급여 명목으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위인 조 씨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WFM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급여 명목으로 회사 두 곳의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등록 건설업, 증거은닉교사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WFM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WFM에 대한 범행은 사위인 조 씨와의 관계에 비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 7억5000만원의 횡령액도 조 씨가 취득한 점, 다른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로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정 교수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을 받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코링크PE 자금 1억57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