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접대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24일 이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유권자 수십명이 모인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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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2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및 전남·전북·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0.12 kh10890@newspim.com |
검찰은 이 교육감이 식사 모임의 성격을 알고 있었거나 식사 제공에 공모·관여했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식사 자리를 마련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이 교육감이 정치자금을 무상 기부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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