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투 판매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편의점·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둔다. 2022.11.24 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