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임차인이 준 보증금으로 집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주택(빌라)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자신과 주택매매 가계약 상태의 신축 주택(빌라)에 대해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로인해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들인 빌라는 총 400여 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208채, 480억원에 이르고 있다.
임차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발장과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피해 임차인 등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도피 중이던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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