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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김광호 '안전사고' 인식 차이 어떻게 결론 날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08:59

前 용산서장‧서울청장 당일엔 집회‧마약 집중
이임재 전 용산서장, 사고 우려에 기동대 요청
김광호 서울청장 "사고 사전 예견‧인지 못해"
'사고 예견 가능성'이 두 사람 처벌 가를 듯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일 '경비기동대 요청'을 두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간의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지휘‧감독해야 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모두 늦게 현장을 찾았고 당일엔 집회와 마약에 치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고 가능성 사전 인지' 여부가 달라, 이 쟁점이 혐의 입증과 처벌의 중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前 용산서장, 안전사고 우려에 기동대 요청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총괄책임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6 pangbin@newspim.com

24일 이태원 참사를 조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현재 이임재 전 총경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태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15분 전인 오후 10시께 현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가 오후 11시 5분께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이 전 서장은 "112상황실장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청이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했던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핼러윈 축제 전에 열린 용산서 참모회의(지난달 17일)에서 이 전 서장이 "기동대 가능한가, 어렵겠지"라고 말하자 경비과장이 "지구촌 축제서도 못 받았는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울청과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지난달 15~16일) 전 2개 기동대 배치를 서울청에 요청했지만 지원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파악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기동대 배치를 요청할 만큼 사전에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현장을 지키는 대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에 나가 있었다.

◆ 서울청장 "사고 일어날지 몰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김광호 청장도 참사 발생 이후 1시간 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에서야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이 전 서장으로부터 오후 11시 34분 걸려온 전화를 놓친 김 청장은 11시 36분 이 서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고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탓에 김 청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넘은 밤 12시 25분이었다.

경비기동대 요청을 두고 김 청장의 입장은 이 전 서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청장은 "서울청 112상황실과 경비과에 재차 확인한 바, 핼러윈과 관련해 용산서에서 경비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핼러윈 현장에 경비 기동대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사고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고, 핼러윈을 앞둔 주말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범죄 예방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용산서는 마약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형사 인력 3개 팀 15명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김 청장의 지시에 따라 10개 팀 50명을 배치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수본은 아직까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용산서가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 '사고 예견 가능성‧기동대 요청'이 두 사람 처벌 가를 듯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1.22 kilroy023@newspim.com

이 전 서장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직무유기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는 현재까지 상황과 증언을 미뤄보아 이 전 서장에 대한 혐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다만 김 청장의 경우 '사고 예견 가능성' 부분과 '기동대 요청' 확인 여부에 따라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과거 판례를 봤을 때 두 사람을 비롯해 현장 대응하는 분들이 제대로 직무에 의무를 다했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직무유기는 업무상 주어진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최소한 용산서장은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청장은 예견 가능성에서 과실이 다를 수 있다"며 "또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에 대한 확인이 없다고 하면 처벌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요청이 있었어도 여건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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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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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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