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LG유플러스가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결혼 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의 비혼지원금을 지급한다. 비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LG그룹을 비롯해 5대 그룹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2020년 5월 11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2020.05.11 alwaysame@newspim.com |
2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임직원 대상 공지를 통해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공지했다. 비혼지원금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비혼을 선택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유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 결혼하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인 결혼 축하금과 동일하다.
비혼 지원금 지급 대상은 근속 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인 직원이다. 별도 증명이나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 경조 게시판에 비혼선언을 등록한 뒤 신청하면 된다.
단 비혼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추후 선언을 철회하고 결혼할 경우에는 결혼 축하금과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비혼 선언 이후에는 2년의 근속기간을 채워야하고 그 전에 퇴사 등을 하게 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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