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협약 등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TF팀은 현경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이장단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설명하고 군민과 출향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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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안군] 2022.11.22 dw2347@newspim.com |
군은 지속적으로 이장회의, 노인의 날 행사, 동창회 등을 활용해 제도를 알리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관심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해택과 함께 30%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고구마, 한돈, 농산물꾸러미, 양파, 양파음료, 양배추즙, 쌀, 양파김치, 양파즙, 김, 잡곡류, 무안사랑상품권, 한우, 참(들)기름, 마늘이 선정됐으며 기부자들은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 후 답례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김산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출향민의 애향심 고취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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