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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맞은 감이 제 맛이지"…감 따는 정겨운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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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세번째 주말...감따는 울진 갈면마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양이 원산지인 감은 중국에서 가장 오랜 재배 역사를 지닌 과일 중 하나이다.

감이 등장하는 고문헌은 '예기(禮記)'가 처음이다. 예기는 5경의 하나로, 고대 중국의 예에 관한 기록과 해설을 정리한 유교경전이다.

감은 유교의 제례의례에서 '삼색과실'이라하여 젯상에 반드시 올리는 과일 중 하나이다. 감이 유교경전인 '예기'에 처음 등장하는 연유를 짐작케 한다.

우리나라에서 감이 처음 등장하는 고문헌은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이다. 향약구급방은 고려시대인 1236년경에 씌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과 처방을 모아 간행한 의약서이다.

조선조에서는 경상도 고령에서 처음 재배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조선의 뛰어난 실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물명고(物名攷)'에서 "감의 고자(古子)는 '시(枾)'"라고 풀이했다.

또 감을 익기와 먹는 방식의 정도에 따라 '수시(水柹)', '조홍(早紅)', '홍시(紅柹)', '건시(乾柹)', '백시(白柹)·황시(黃柹)' '오시(烏柹)', '준시(蹲柹)', '침시(沈柹' 로 분류했다.

이 중 '수시'는 '수분이 많고 맛이 좋은 것'으로, '조홍'은 6월에 익는 감을 뜻한다. 또 '홍시'는 감나무에 매달린 채 붉게 익은 것이며, '건시'는 곶감을 일컫는다. '백시.황시'는 햇볕에 말린 감이며, '오시'는 불에 말린 감, '준시'는 건시를 꼬챙이에 꿰지 않고 앞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침시'는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생감을 작은 단지에 넣어 부뚜막 올려놓고 삭인 감을 뜻한다.

시골에서 유년을 보낸 사람들이면 누구나 한번쯤 부뚜막에 올려 삭인 '침시'맛을 기억할 것이다.

경북 울진 매화면의 갈면마을은 갯마을인 울진에서 서쪽으로 제법 멀리 떨어진 산중마을이다.

울울한 현종산 품안에 자리잡아 예부터 울진지방에서는 감나무가 많기로 이름난 마을이다.

백암온천을 품은 백암산과 현종산이 잦아 올리는 길곡천을 이마에 둔 갈면마을은 돌담이 아름답기로도 이름난 산중마을이다.

서리가 내리자 갈면마을 사람들이 감 수확에 분주하다.

갈면마을에 다수 자라는 감나무는 대개 100여년 이상 자란 토종감나무이다.

최근 '아이스 감'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봉감'과는 달리 한 가계가 터전을 잡으면서 함께 심은 감나무들이다.

이들 토종감은 '서리를 맞아야 맛이 난다'는 향언(鄕言)처럼, 갈면사람들은 서리가 내리길 기다린 후 감 수확에 나선다.

객지에 나간 가족들이 휴일을 맞아 고향 집 마당과 텃밭 주변에 심긴 감나무 한 그루를 맡아 다홍빛으로 여문 감을 따는 모습이 평화롭다.

산중마을을 환하게 비추는 가을햇살에 잘 익은 감이 윤기롭다.

감은 젯상에 반드시 오르는 중요한 제찬(祭饌)이자, 곶감, 수정과, 감떡, 감말랭이의 제철 먹거리로 친숙하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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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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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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