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스핌] 서명준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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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2022.11.17 mjseo7578@newspim.com |
17일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43명(법인 27개소, 개인 116명) 총 체납액은 57억1천7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자는 11명 체납액은 42억5천300만원이다.
이번 명단공개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mjseo75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