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수계약 적법 해지…아시아나, 반환 의무 없다"
승소 확정시 HDC현산이 낸 계약금 아시아나에 귀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에서 받은 2000억원대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신주인수 및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원고들(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의 피고들(HDC현산·미래에셋)에 대한 계약금 채무 및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해 피고들에게 거래 종결 의무가 발생했다"며 인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들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됐다"며 "계약금 채무 및 반환채무가 소멸된 이상 이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고 이들이 연대해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HDC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을 2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해당 금액은 기존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229억원에 대한 계약금 323억원과 아시아나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신주 2조1772억원에 대한 계약금 2177억원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부진을 겪게 되면서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재실사를 요구했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듬해 9월 인수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HDC현산을 상대로 질권(담보) 설정을 해제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HDC현산이 낸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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