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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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이번 단속은 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편의점, 노래연습장, 호프집, 소주방 등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 사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여부 ▲청소년 고용 등 불법행위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불황을 감안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악의적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형사고발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