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경과·1000만원 이상 체납자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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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으로 압수한 현금·물품들 [사진=광주시] 2020.10.29 ej7648@newspim.com |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안내 등으로 당초 명단공개 대상자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지방세 2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40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 1000만원 미만,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91명은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25명(법인 78명, 개인 147명)에 체납액은 86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45명(법인 9명, 개인 36명)에 체납액은 13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된 명단은 시 홈페이지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