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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은 결혼에 '부정적'...동거 찬성 65.2%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2:00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4명은 비혼 출산 찬성
외국인과 결혼 찬성 응답도 75.6%
중·고등학생 절반은 학교생활 불만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세 이상 전체 인구의 절반은 결혼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더욱이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했고, 국민 10명 중 4명은 결혼하지 않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했다.  

◆ '결혼 찬성' 50.0%....2년 전보다 1.2%p 감소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0.0%로 2년 전보다 1.2%p 감소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컸다. 다음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4.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6%)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65.2%에 달했다. 2년 전 조사때보다 5.5%p 증가했다. 비혼 동거 찬성율은 2012년 45.9%에서 올해 65.2%로 10년 새 20%p 가까이 늘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4.7%로 2년 전보다 4.0%p 증가했다. 2012년 이후 지속 증가추세다. 

한편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64.5%로 2년 전보다 5.7%p 증가했다. 특히 가족관계 만족도는 모든(배우자, 자녀, 자기·배우자 부모) 관계에서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사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4.7%로 2년 전보다 2.2%p 늘었다. 다만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 수준에 그쳤다. 

2022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2.11.16 jsh@newspim.com

◆ '학교생활 만족' 중·고등학생 51.1%...2년 전보다 8.2%p 감소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중은 51.1%로 2년 전보다 무려 8.2%p 감소했다.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해서(79.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못하면 부끄럽기 때문에(32.5%), 재미있어서(19.0%),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14.4%) 순이다. 

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의 비중은 60.9%로 2년 전보다 4.8%p 증가했다.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 받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로 절반 이상이 경제적 형편(54.6%)이라고 응답했으며, 2년 전보다는 3.3%p 감소했다.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57.7%로, 2년 전보다 6.4%p 줄었다. 

또 지난 1년 동안 인터넷(모바일) 등 정보 통신망으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에 참여한 사람의 비중은 39.6%로, 2년 전보다 1.5%p 감소했다. 

◆ '건강 상태 양호' 53.1%...'수면·운동' 늘었으나 '아침 식사하기' 감소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3.1%로 2년 전보다 2.7%p 증가했다. 좋다고 평가한 비중은 남자가 56.4%로, 여자 49.8%보다 6.6%p 더 높았다.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비중은 10대가 80.2%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은 31.5%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적정 수면(80.5%), 정기 건강검진(85.1%)을 실천하고 있으나, 아침 식사하기(64.2%)와 규칙적 운동하기(45.5%)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사람은 2년 전보다 늘었으나, 아침 식사하기는 감소했다.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서비스 중 도시 지역에서는 병원(63.2%),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건소(76.0%)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긴 대기시간(22.3%), 비싼 의료비(22.1%), 치료 결과 미흡(18.3%), 불친절(11.5%) 순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시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긴 대기시간, 비싼 의료비, 불친절, 진료 불성실,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44.9%로 2년 전보다 5.6%p 감소했다. 2년 전보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각각 6.1%p, 5.9%p 감소한 반면,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0.4%p 증가했다.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5.7%로 2년 전보다 0.5%p 증가했다. 여자가 6.4%로 남자(4.9%)보다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상 충동 이유는 질환·우울감·장애(35.4%), 경제적 어려움(27.6%), 직장문제(11.1%), 가정불화(8.9%), 외로움·고독(8.0%) 순이다.  

평소 암에 걸릴까 봐 두렵다는 사람의 비중은 35.5%로 2년 전보다 2.0%p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40.4%로, 남자(30.6%)보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암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 외에도 활동 제약 상태(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렵움을 느낌)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6.6%로 2년 전보다 0.4%p 감소했다. 

2022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2.11.16 jsh@newspim.com

◆ '사회 안전 인식' 33.2%....불안 요인 신종질병, 국가 안보, 범죄 발생 순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33.3%로 2년 전보다 1.5%p 증가했다. 다만 국민 3명 중 2명은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안보·먹거리 위생·식량안보·자연재해 등에서는 안전하다는 응답이, 정보 보안·신종질병·개인 정보 유출 등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신종질병이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국가 안보(14.5%), 범죄 발생(13.9%), 경제적 위험(13.3%) 순이다. 

신종질병 및 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각 11.8%p, 1.6%p 감소한 반면, 다른 요인들은 2년 전보다 늘었다.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3명 중 1명 꼴인 29.6%다. 특히 여자(44.0%)가 남자(15.1%)보다 야간 보행 시 불안감을 더 느끼고 있었다.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는 신문,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 접함(41.4%)이 가장 많고, 인적이 드묾(27.4%),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 부족(19.5%) 순이다. 

공공질서 준수 수준은 모든 부문에서 2년 전보다 향상됐으며, 차례 지키기, 교통약자 보호석 지키기, 보행 질서 순으로 높았다. 

◆ '생활 환경 만족' 49.7%...녹지환경 만족도 가장 높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좋다고 체감하는 사람의 비중은 49.7%로 2년 전보다 4.0%p 증가했다. 환경이 좋다고 느끼는 정도는 녹지환경이 59.1%로 가장 높고, 다음은 빛 공해(46.8%), 대기(42.3%), 하천(41.1%) 순으로 높이다.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환경 문제 중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부문은 미세먼지(64.6%), 기후변화(45.9%), 방사능(43.4%), 유해 화학물질(4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가 93.3%로 가장 높고, 이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85.3%), 가정 내 대기전력 줄이기(77.2%) 순으로 높았다.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부담금 등 포함)을 내는 것에 찬성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50.1%로 2년 전 50.5%보다 0.4%p 감소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급출발·급제동하지 않기(94.1%), 불필요한 공회전 최소화하기(93.2%), 정속 주행 유지하기(92.5%) 순으로 친환경 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국민 10명 중 3명 코로나19로 '우울감'...배달·배송 소비 증가 예상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자신과 타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는 사람은 각각 99.1%, 95.4%로 전년보다 각각 0.1%p, 3.0%p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사람의 비중은 30.3%로, 느끼지 않는다는 사람(34.7%)보다 4.4%p 더 낮았다.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49.6%로 가장 높고, 모임 자제 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소통 감소(18.4%), 여행·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14.2%) 순이다. 

19세 이상 취업자 중 지난 1년 동안 재택근무를 한 사람은 17.7%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85.6%이며, 재택근무 경험률은 전문관리직과 사무직(32.8%), 서비스판매직(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택근무 경험자 중 재택근무가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5.2%로 전년보다 8.0%p 감소했다. 주된 이유로는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47.8%)가 가장 높았다. 

18세 이하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학교 현장 수업을 대체하는 원격수업을 받은 사람은 88.5%로 전년보다 3.5%p 감소했다. 이 중 59.1%는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로 학습 이외의 활동을 하게 되는 등 학습에 집중할 수 없으므로(22.5%)가 가장 높고, 이어 수업 내용이나 구성이 미흡(18.5%), 학교의 원격수업 환경이 미비(16.9%) 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중 전년보다 3.5%p 증가한 손 씻기 등 방역·위생 활동 강화를 가장 긍정적(95.4%)으로 평가했다. 반면 전년보다 7.1%p 감소한 온라인 학습의 확산을 가장 부정적(43.4%)으로 평가했다. 

향후에 변화가 가속될 변화로는 배달·배송을 통한 소비 증가(18.4%)를 가장 높게 꼽았다. 

2022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2.11.16 jsh@newspim.com

한편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한다. 짝수해는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코로나19(2022년 한시조사) 부문을, 홀수해에는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등 5개 부문을 조사한다.  

올해 조사는 13세 이상 인구(3만6000명)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1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청소년은 13~24세 인구를 의미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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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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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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