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64명(지방세 33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6일 공개했다.
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했고 6개월 이상의 체납액 납부 등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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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9명 ▲충주시 48명 ▲증평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9명, 도소매업 60명, 건설건축업 52명, 부동산업 39명이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253명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5000만원 미만 50명, 5000만원∼1억원 미만 40명, 1억원 이상 21명 순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대여금고,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