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 조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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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시는 16일 오전 9시께 부산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2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42명 등 총 671명(체납액 232억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 체납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또한 관세청에 위탁되게 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629명) 중 법인이 125개 업체, 체납액 62억8700만원이며, 개인은 504명, 체납액 145억85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42명 중 법인 3개 업체가 체납액 2억3700만원, 개인은 39명, 체납액 21억4300만원이다.
부산시 누리집 등에는 16일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