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경남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경남 합천군 합천읍내 한국전력 인근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30채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일명 '행복주택' 조성사업으로, 김윤철 합천군수의 대표 공약중 하나다.
합천군과 경남개발공사는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양측 핵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시행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
김윤철 합천군수(왼쪽 네 번째)와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왼쪽 다섯 번째)이 15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합천군] 2022.11.15 |
협약 주 내용은 행복주택 건립의 부지 매입과 행정절차 이행 · 분양업무는 합천군에서 추진하고. 시공은 경남개발공사에서 맡는 것이다.
사업 예정지는 도시기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합천읍내 한전 옆 사유지 2191㎡(663평)이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과 군비 25억원 등 사업비 7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군과 토지소유주는 2개 이상 감정업체의 감정가에 해당 부지를 매매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은 11층 규모에 청년 20채·신혼부부 10채 등 30채로 지어진다. 평수는 전용면적 38㎡(12평)·70㎡(21평) 등 2개 타입이다. 분양면적은 이보다 4~5평이 더 크다.
행복주택의 임대 대상자는 청년의 경우 만 19~39세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다. 신혼부부는 연령제한 없이 7년이내 혼인신고자다.
합천지역 거주 기간 제한과 임대주택 보증금 등은 오는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준공 후 분양 공고 때 결정된다. 보증금은 현재 민간 임대주택 보증금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협약체결로 합천읍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젊은층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 부각을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해서 합천군민을 위한 완벽한 공사로 좋은 임대주택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woohong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