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섭 전 앵커 등 언론인 3명도 재판 넘겨져
검찰 "원점부터 철저히 재수사…공소유지에 만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렌트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박 전 특검과 이모 검사,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6명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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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20년 3회에 걸쳐 김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수한 금액이 336만원이라고 특정하고,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연 300만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검사는 2020년 대여료 합계 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및 카니발차량을 무상 이용했으며, 8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자녀의 댄스 및 보컬 학원 수업료 329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1~3월에도 학원 수업료 총 250만원을 추가로 대납받았다고 판단했으며, 총 수수금액은 849만원 상당이다.
엄 전 앵커는 2019~2020년 사이 유흥접대 서비스와 여러 차례에 걸쳐 벤츠·아우디·K7 등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942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 등 총 357만원 상당,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는 차량 무상제공 등 총 535만원 상당을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박 전 특검 등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제네시스 차량 대여료 547만원 상당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김씨가 렌트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비서를 통해 렌트카의 명의자 변경 및 렌트비 처리 등을 지시했고, 이후 미정산 렌트비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가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원점부터 철저하게 재수사해 새로운 증거를 보강했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 등 공직자, 언론인들이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