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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소비양극화 심화…백화점 '호황' vs 대형마트·슈퍼마켓 '고전'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5:02

서민층 발걸음 끊긴 대형마트…소매판매 5.9%↓
경기 영향 덜 받는 고소득층, 백화점 매출·소비↑
"고금리·고물가 따른 소비 양극화 더 심해질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흐름에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도 양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은 139조76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p 증가했다.

지난 9월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지수(2015=100)는 95.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했다. 올해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지수는 1월(7%)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심했던 지난 2월(-20.9%)에는 두 자릿수 대의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 서민층 발걸음 끊긴 대형마트…판매 5.9% 감소

대형마트의 주 고객층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다. 대형마트의 소비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이들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와 물가가 높아지면서 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비가 늘거나 크게 줄지 않았다"며 "반면 서민층과 가계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월 소매업태별 판매 추이 [자료=통계청] soy22@newspim.com

지난해 4분기부터 무섭게 오르기 시작한 물가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대형마트의 소매판매도 부진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주요 매출원이었던 생필품 구매가 온라인과 편의점으로 옮겨간 것도 대형마트의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소매판매는) 올해 들어서 5월부터 다시 상승해오다 4개월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며 "요즘 편의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대형마트와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백화점 매출·소비 모두 상승…"소비 양극화 심해질 것"

반면 같은 기간 백화점의 소매판매액지수(2015=100)는 117.6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는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소매업태별로 봤을 때 백화점은 승용차 판매점과 함께 유일하게 소매판매가 증가한 업종이다.

백화점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됐던 지난해 1월(-6.4%)을 제외하고 두자릿 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이던 지난 2~3월 소매판매액지수 증가폭이 한자릿 수대로 꺾였지만 현재까지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오는 중이다.

현재의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들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백화점은 견조한 판매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백화점의 매출 실적으로도 드러난다. 신세계백화점의 지난 3분기 매출은 6096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9.8% 성장했고 롯데백화점도 매출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 역시 13.2% 증가하면서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빅3'가 올해 3분기 높은 실적을 보였다.

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소득에 따른 소비 격차도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교수는 "백화점은 소비는 늘어나고 중저가 소비가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며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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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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