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고물가에 소비양극화 심화…백화점 '호황' vs 대형마트·슈퍼마켓 '고전'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5:02

서민층 발걸음 끊긴 대형마트…소매판매 5.9%↓
경기 영향 덜 받는 고소득층, 백화점 매출·소비↑
"고금리·고물가 따른 소비 양극화 더 심해질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흐름에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도 양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은 139조76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p 증가했다.

지난 9월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지수(2015=100)는 95.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했다. 올해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지수는 1월(7%)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심했던 지난 2월(-20.9%)에는 두 자릿수 대의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 서민층 발걸음 끊긴 대형마트…판매 5.9% 감소

대형마트의 주 고객층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다. 대형마트의 소비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이들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와 물가가 높아지면서 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비가 늘거나 크게 줄지 않았다"며 "반면 서민층과 가계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월 소매업태별 판매 추이 [자료=통계청] soy22@newspim.com

지난해 4분기부터 무섭게 오르기 시작한 물가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대형마트의 소매판매도 부진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주요 매출원이었던 생필품 구매가 온라인과 편의점으로 옮겨간 것도 대형마트의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소매판매는) 올해 들어서 5월부터 다시 상승해오다 4개월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며 "요즘 편의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대형마트와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백화점 매출·소비 모두 상승…"소비 양극화 심해질 것"

반면 같은 기간 백화점의 소매판매액지수(2015=100)는 117.6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는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소매업태별로 봤을 때 백화점은 승용차 판매점과 함께 유일하게 소매판매가 증가한 업종이다.

백화점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됐던 지난해 1월(-6.4%)을 제외하고 두자릿 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이던 지난 2~3월 소매판매액지수 증가폭이 한자릿 수대로 꺾였지만 현재까지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오는 중이다.

현재의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들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백화점은 견조한 판매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백화점의 매출 실적으로도 드러난다. 신세계백화점의 지난 3분기 매출은 6096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9.8% 성장했고 롯데백화점도 매출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 역시 13.2% 증가하면서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빅3'가 올해 3분기 높은 실적을 보였다.

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소득에 따른 소비 격차도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교수는 "백화점은 소비는 늘어나고 중저가 소비가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며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