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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2차 징계 예고...법무부 판단 남아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4:40

1차 징계위서 9명 징계...과태료 최대 300만원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합헌' 징계 근거로 삼아
징계받은 변호사들 법무부에 이의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2차 징계를 예고했다. 징계에 반발한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에 나설 경우 법무부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4일 변협에 따르면 오는 21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징계 대상 변호사는 10여명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달 17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첫 징계위를 열었다. 당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앞둔 변호사는 100여명으로 징계위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협 관계자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의 변호사 징계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에 이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징계 인원과 징계위원회 구성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5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4조 14호)'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8조 2항 4호)',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5조 2항 1호)' 조항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외에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 5조 2항 2호를 포함한 나머지 조항은 합헌이라고 봤다.

로톡은 플랫폼에 소개된 변호사 광고를 보고 이용자가 상담 여부를 결정하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변협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중개 행위를 하고 있다며 광고 규정 5조 2항 2호를 징계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타당성을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통지서를 송부받아야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아직 이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로톡은 특정 변호사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개재된 변호사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의 위헌 결정에 앞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중 7개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로톡과 변협의 갈등 이슈를 언급하거나 리걸테크(legaltech)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은 없다. 향후 법무부 징계위가 열릴 경우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무부의 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징계 추진은 광고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걸정, 세 차례에 걸친 검찰 불기소 처분 등 수개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징계받은 변호사들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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