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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2, 마지막으로 '이것' 조심하자…"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6:00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208건 발생
휴대 가능·반입 금지 물품 확인해야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따라 시험 치러야
마스크 착용 필수·점심시간 칸막이 설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208건 중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을 한 경우가 가장 많이 해당 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208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이중 종료령 이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71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65건(31.3%), 4교시 응시 방법 위반(21.2%),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 23건(11.1%),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5건(2.4%) 순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8월 31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2.08.31 photo@newspim.com

◆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반입 금지 물품 주의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매 교시마다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등 종이 울릴 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본령이 울리기 전에는 절대 문제지를 넘겨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며 그전까지는 문제지 상태 확인과 성명, 수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만 가능하다.

다만 3교시 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 방송에 따라 시험을 치르면 된다.

특히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마킹을 하거나 문제를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 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휴대 가능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물품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연습장, 개인 샤프, 볼펜,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등은 적발 시 압수 조치된다.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1교시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그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8월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2.08.31 photo@newspim.com

◆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따라 시험 시행

4교시 탐구영역은 수험표와 책상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과목 응시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골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제1 선택과목에 '사회문화', 제2 선택과목에 '생활과 윤리'가 적혀있다면 제1 선택시험 시간엔 사회문화를, 제2 선택시험 시간엔 생활과 윤리를 풀어야 한다.

이때 수험생들은 제1 선택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에 올려두고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는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거나 순서를 바꿔서 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실제 부정행위 적발 사례들 중에서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풀다 적발되거나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 답안을 수정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시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마스크 착용 필수…방역 수칙 지켜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시험장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입실 후부터 퇴실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신분을 확인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응할 수 있다.

마스크는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하고 종류에 따로 제한이 없다. 다만 유증상 수험생들은 KF80 이상을, 격리 대상 수험생들은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의 시험장을 배정받은 후 응시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 받은 종이 칸막이를 책상에 설치한 뒤 식사할 수 있다.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 본인의 자리에서만 식사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마다 마스크를 포함해 별도의 방역 물품이 준비돼 있지만, 수험생들은 오염, 분실 등의 상황을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많은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불이익을 받는다"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익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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