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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 기관경고…상급자 3명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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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리 시스템 정비…조직·인사 개선 등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46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부서 상급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지난 9월25일부터 2주간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과 회계업무 관련 조직·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최모 팀장은 올해 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17개 요양기관의 진료비용 46억2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후 횡령한 사실이 지난 9월 드러났다. 최 씨는 해외로 도피해 현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관련해 복지부는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전·현직 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또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미비,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 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회계규정 준수 여부·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누락 등 6건의 지적 사항 관련 공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 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조직운영 측면에서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 인사규정을 지적했다. 비위행위자가 팀장일 경우 부장·실장까지만 문책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과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보다 강화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건보공단] 2022.11.14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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