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선원 A씨를 지난 10일 살인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충남 태안군 모항항에 정박 중인 20t급 어선에서 50대 남성인 동료 선원 B씨의 가슴과 복부를 30여분간 수차례 발로 짓밟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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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2.10.07 jongwon3454@newspim.com |
태안해경 수사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일을 못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선원 침실에서 B씨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태안해경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 폭행 경위, 공격 부위와 반복성,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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