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도박죄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정우는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요청을 기각하면서 석방 됐었지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
손씨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얻은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고 이중 일부를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이 모두 몰수와 추징 등으로 국고에 환수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동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받은 확정판결과 형평을 맞춰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록 이 사건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됐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1심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8년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고 32개국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손씨는 미국에서도 아동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를 자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런데 손씨의 부친이 아들이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은닉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미국 송환을 피하는 대신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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