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벌금 500만원, 쌍방 양형부당 이유 항소
"국민의 법감정 부합할 정도로 적정한 처벌 이뤄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9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비록 이 사건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됐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1심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죄의 법정 최대형은 벌금 1000만원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게 된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 범죄수익을 4200회에 걸쳐 환전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닉한 점, 오로지 범죄인 인도 불허결정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의 자백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정우는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요청을 기각하면서 석방 됐었지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
손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에 복귀하면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손씨는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했고 할머니 손에서 외롭게 자랐다"며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한 대인기피증이 생겨 학교를 중퇴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다"며 손씨가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됐다"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손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판매하여 얻은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고 이중 일부를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이 모두 몰수와 추징 등으로 국고에 환수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동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받은 확정판결과 형평을 맞춰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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