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는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정우는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요청을 기각하면서 석방 됐었지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약 4200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을 통해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 등으로 국고에 환수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동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받은 확정판결과 형평을 맞춰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8년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얻은 4억원 상당의 수익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명의 계좌로 현금화하는 등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손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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