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다음날 피해자 찾아가 상해
출소 후 재범 저지르는 경우도
현행 법상 '피해자 이사'가 최선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인근에 거주하며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의 이사를 돕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2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피해자인 B(59) 씨가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 설치된 양수기함의 문을 반복해 여닫고 B씨 주거지의 창문 방충망을 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B씨가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B씨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둔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특수상해를 저질러 징역 1년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A씨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 B씨를 찾아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과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으나 B씨가 먼저 밀며 같이 넘어지고 폭행을 가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동일 피해자에 재범 저질러도 '이사' 외엔 방법 없어
또 지난 9월 21일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임차인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집주인 B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올해 1월 26일에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7월 출소한 후 기존 거주지로 돌아왔다. 이후 B씨의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고리를 흔드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차 구속됐다.
이처럼 형사사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찾아와 재범 또는 보복할 가능성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집이나 직장의 위치가 알려져 있거나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이전·이사를 돕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거나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피해자·유가족에게 LH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이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범을 형기 만료 이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가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침해 및 이중 처벌 등의 문제로 실제 도입은 불투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제는 과거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