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한샘, 2023년 조직개편 및 임원 승진인사 단행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09:1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한샘은 11일 리빙 테크기업으로의 진화를 위한 2023년도 조직 개편 및 이에 따른 임원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한샘은 온라인사업본부와 인테리어사업본부를 통합해 홈퍼니싱본부를 신설하고, 통합플랫폼의 론칭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DT부문의 조직을 강화했다. 또, 조직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을 내부에서 발탁해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김윤희 상무를 전무로, 김종필 이사를 상무로, 3명의 이사대우를 이사로, 계열사 포함 총 8명의 부장을 이사대우로 승진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먼저, 한샘은 중장기전략으로 진행중인 사업모델의 디지털 전환, 시공경쟁력 강화, 고객경험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그 일환으로 DT(Digital Transformation)부문에 IT본부를 통합 편재해 내년 초에 론칭할 통합플랫폼의 기능 극대화를 도모하고, 통합마케팅실을 배치해 통합플랫폼의 마케팅 활용을 강화 하도록 했다. 더불어 옴니(Omni)채널 구축을 위해 기존 온라인사업본부와 인테리어사업본부를 통합한 홈퍼니싱본부를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큰 특징 중 하나로, 한샘은 여러 외부 경영환경 악화 등에 따른 인테리어 수요 감소로 부진해진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22년 한 해 동안 많은 개선 노력 및 미래 변화 방향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변화의 방향성을 기획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내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여 조직의 전면에 배치했다.

또한 CEO 직속으로 운영되었던 스텝기능인 기업문화실, 윤리경영실, 경영기획실 등 지원부서는 재무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 산하로 통합 운영해 각 본부장으로 하여금 사업부서에 대해 보다 빠르고 유기적인 업무 지원을 가능토록 했으며, CEO는 사업 전체 방향의 전략 및 진행 업무를 진두 지휘함과 동시에 현장의 변화를 파악하여 보다 빠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샘은 이번 임원 인사에서 변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할 인재를 중심으로 총 13명을 승진 발령했다.

한샘은 제품의 개발 및 매장의 전시를 총괄하는 R&D본부를 맡아왔던 김윤희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켜 홈퍼니싱 본부장으로 보임했다. 김전무는 1995년 한샘 개발실로 입사하여 한샘의 매장 전시, 키친바흐 개발, 리하우스 스타일패키지 개발 등을 담당해 왔고, 디자인실을 R&D본부로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DT부문 O2O사업부 김종필 이사는 상무로 승진했다. 1994년 한샘 영업관리직으로 입사한 김상무는 2013년부터 홈쇼핑 사업을 이끌어 왔고, 지난 7월 샘라이브챗(라이브커머스)을 론칭하고 홈리모델링 사업의 디지털(Digital) 매체와의 성공적인 연계를 만들어낸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정목, 최태근, 남윤호 이사대우가 이사로, 서재자녀방 상품부 정유진 부장, 거실 상품부 김혜원 부장, IT리모델링 기획부 박보윤 부장 및 등 계열사 포함 부장 8명이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이번에 승진한 임원의 대부분은 한샘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오랜 기간 한샘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 온 인물들로서 신임임원 승진자 중 여성 승진자는 3명이다.

특히, 이번 신임 임원 승진 인사를 통해서, 한샘의 이정관 신임 이사대우와 한샘서비스의 김무열 신임이사대우는 한샘이 무한책임 시공을 실천해 나가는 역할을 주도하게 되며, 한샘의 남윤호 이사는 품질 높은 제품의 제조를 책임지는 역할, 한샘넥서스의 고재형 신임 이사대우는 하이엔드(High end) 가구 시장 공략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등 한샘이 리하우스 시공 및 홈퍼니싱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진태 한샘 대표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해 "디지털 전환과 시공경쟁력 강화, 고객경험 혁신, 운영 효율 극대화, 신사업 모색 등 5대 중기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2023년을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매출과 손익을 회복하고 다시 도약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샘 임원 인사> (총 11명)

◆ 상무 → 전무 (이상 1명)

홈퍼니싱본부 김윤희

◆ 이사 → 상무 (이상 1명)

O2O실 김종필 

◆ 이사대우 → 이사 (이상 3명)

리하우스본부 이정목, IT본부 최태근, SCM본부 남윤호

◆ 부장 → 이사대우 (이상 8명)

리하우스본부 이정관, IT본부 박보윤, R&D본부 정유진, R&D본부 김혜원, SCM본부 임채훈, 재무기획본부 상정완

<계열사 임원인사> (총 2명)

◆ 부장 → 이사대우 (이상 2명)

한샘서비스 김무열, 한샘넥서스 고재형

한샘 홈퍼니싱본부 김윤희 전무 [사진=한샘]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