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與, 납품단가연동제 당론 채택…"약정서 기재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5:20

9일 국회서 민·당·정 협의회 개최
성일종 "尹정부 약자 위한 1호 법안 의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화하는 것을 의무화 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시정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권명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주앙회 회장,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민간과 함께 모여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회의를 했다"라며 "오랜 기간 동안 손대지 못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당과 정부가 준비를 해왔고,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안된 법안을 설명드렸다"고 운을 뗐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늘 토의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오는 10일 또는 11일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제출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화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는 "소액계약이나 단가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위탁기업 쌍방이 연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조항을 방지하기 위해 갑의 횡포에 의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가 남용됐을 경우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었다"라며 "중소기업들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에서 남품단가 연동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며 "중기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시정권고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를 잘 지키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려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와 병행해 납품단가 연동제 지원본부 지원 등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중기청 등 소속기관장이 직권조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도 법안에 넣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동일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법안과 하도급법은 이미 저희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다듬어진 촘촘한 법안도 추가적으로 더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내 여야가 합의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