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는 이용요금 표시해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현재 대중골프장이 골프장 새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 [사진= 문체부] |
올 5월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고시중 하나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개정법과 시행령이 실제 시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금액인 3만4000원으로 했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된 것이다.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특히,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며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제정도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최보근 체육국장은 "대중제 지정을 받으면 현행 법률로는 3년간 유효하다. 다른 부분은 국회, 행안부와 토의해 법률적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라며 "기존 골프장(350개 추산)의 최소 60%가 회원제 요건이 될 것 이다. 가격을 내릴지 안 내릴 지는 각 골프장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대중제로 지정되면 개별소비세 면제와 낮은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이와함께 대중골프장 협회와도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라며 대중골프장 들에 대해 "체육기금 융자 상한을 늘리거나 재외 동포를 캐디로 쓸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매년 요금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