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행위 유도 공모 혐의자 5명...지역 민심 들썩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여를 맞이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연이은 검찰 송치로 지역 민심이 들썩거리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 2022.11.08 dw2347@newspim.com |
또 이에 앞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를 선거법에 저촉되는 금품 제공 행위를 유도한 A씨 등 공모 혐의자 4명이 당선무효 유도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 측 이상열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A씨 등은 김 전 시장 배우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형성한 후,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선관위 제보를 염두에 두고 대화 내용과 통화 내용을 녹취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A씨는 이 과정에서 박홍률 시장 배우자와 전화 통화를 360차례, 김종식 전 시장 등을 수십 회에 걸쳐 고발한 B씨와도 310차례 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드러났다"면서 "이번 사건 관련자로 의심되고 있는 박 시장 배우자가 A씨와 B씨와 함께 경주 문무대왕릉 앞에서 선관위 제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굿판을 벌이기도 했다"고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목포시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의도를 갖고 접근, 금품요구를 하고 이를 받자마자 선관위에 제보한 일련의 행위는 공작차원에서 비롯된 범죄로 목포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일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박홍률 시장 배우자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고발인 측 이상열 변호사는 공모관계 정황상 무혐의 결정에 납득 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무효 유도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상당히 중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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