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 확대안 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제외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춰 종부세 부담은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 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르는 부자감세와 서민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서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내려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과세 대상의 증가는 예상되는데이는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야당 책임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을 개정했다면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겠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개정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라며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금년도 주택분 종부세 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 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주택 수는 늘고 가액은 유지되면서 이른바 상대적으로 강남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수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는 11월 말에 확정돼서 분석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적용받아 전반적으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이 내려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주택 가격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실제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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