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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암호화폐 해킹으로 2조원 챙기는 북한...핵·미사일 개발 돈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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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 60% 가량이 북한 관련 소행"
국내 거래소도 북한 해커들의 표적
대북제제와 감시 피해 범죄 지능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암호화폐가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돈줄로 떠오르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부심하고 있다.

북한 해커 집단에 의해 빼돌려진 암호화폐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든든한 돈줄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9.28 kwonjiun@newspim.com

하지만 이미 국제 금융망에서 북한이 교묘한 수법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리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봉쇄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관계당국과 한미 대북 전문가 그룹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1조4000억원 상당) 정도의 자금을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금융범죄라 정확한 통계는 잡기 어렵지만 미 정부와 국제 전문기관들은 나름대로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달 18일 "북한이 과거 2년에 걸쳐 약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와 일반화폐를 탈취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지난 8월 "올 들어 발생한 암호 화폐 탈취 사건의 60% 수준이 북한 또는 그들과 연계된 해커 집단의 소행"이라고 추정했다. 이 업체는 북한이 올 들어서만 해킹으로 10억 달러를 챙겼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보 당국이 1조 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0억달러를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3809만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엄청난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북한이 과거 중동 등에 미사일과 무기를 팔아 챙기던 돈보다 많은 액수다. 당시 북한은 북미간 협상 테이블에서 연간 수익이 5억달러 정도라며 무기 수출 중단을 대가로 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도 일찌감치 눈을 돌렸다.

지난 2017년 6월에는 당시 국내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일어난 회원 3만6000여명의 개인정보 탈취와 같은 해 4월과 9월 거래소 야피존과 코인이즈의 가상화폐절취 사건을 북한 해커 집단이 저지른 것으로 국가정보원 수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비트코인을 빼돌리기 위해 미인계까지 동원했다.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가상의 여성을 설정해 사진과 함께 이력서와 입사지원서를 만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나 관련 업체에 취업을 희망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 같은 메일에 암호화폐 해킹을 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털린 경우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측이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2019년 업비트를 공격한 북한 해커들이 57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빼내갔고, 빗썸도 2017년부더 3년 간에 걸쳐 1000억원에 가까운 암호화폐를 털렸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돈맛을 봤기 때문에 이를 끊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 탈취나 금융전산망 혼란 야기를 위해 벌어지던 북한의 해킹이 돈벌이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초 정밀 위조 달러인 슈퍼노트와 무기 판매, 마약・가짜담배 등으로 외화벌이에 나섰다.

하지만 미 재무부가 대북 감시망을 강화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촘촘히 하면서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자 대규모 해커부대를 만들어 암호화폐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간다는 점이다.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의 판단하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 2일 하루에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비용으로 7000만달러(우리 돈 993억4000만원)를 지출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한발에 1000~1500만 달러 가까이 들고,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200~300만 달러 든다는 게 베넷 박사의 주장이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돈줄 차단을 위해 금융전산망을 감시하고 암호화폐 세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을 계속 개발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다 갈수록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 지능화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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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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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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