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 금융위·한국은행 승인 필요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 반입 관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정부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밝혔다.
외교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등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며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 등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들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외교부는 대북제제 대상 16개 기관도 밝혔는데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이와함께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대량살상무기(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선 것에 발맞춰 2015년 6월 첫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7년 12월까지 개인 109명, 기관 89개를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은 올들어서만 7차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으며 일본과 호주도 각각 1차례와 2차례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
외교부는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대북제재 리스트는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또 "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