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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한번 쓰고 버리는 물티슈, 분해까지 500년...환경부 "1회용품 아니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48

지난 1월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포함 방침
10개월 만에 뒤엎어…폐기물 부담금 대상 전환
환경단체 "원천 감량 필요한데…환경정책 후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를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티슈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분해되기까지 500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티슈를 폐기물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부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1회용품들은 비닐 봉투,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접시·용기,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등으로 물티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물티슈들을 1회용품 규제 품목에 새롭게 올리려고 했다. 식당 물티슈들이 플라스틱을 상당 부분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가 지난 1월 2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달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 때 부터다. 환경부는 당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 1일 발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계획'에서 또다시 말을 바꿨다. 제도 시행을 유예하지 않고 아예 폐기물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폐기물 부담금이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제조 업자에 물리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살충제 용기,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아이스팩 등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묶여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각 단체 회원들이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7.02 dlsgur9757@newspim.com

1회용 기저귀는 개당 5.5원, 담배는 20개비당 24.4원이 붙고 살충제는 용기의 소재와 용량에 따라 최대 84.3원까지 부과된다. 여기에 물티슈를 새롭게 추가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물티슈 사용에 대한 규제 수준을 '금지'에서 제조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물티슈들은 폴리에스테르와 폴리프로필 등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다.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분해되는 데 500년 가까이 걸린다. 소각하더라도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배출돼 환경에 미치는 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다량 함유된 물티슈 재질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려면 사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폐기물 부담금을 매기는 방향이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매기게 되면서 100% 물로 된 아이스팩 변환이 많아졌다"며 "물티슈는 특성상 1회용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폐기물 부담으로 하는 게 재질 변경에 더 효과적이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1회용 물티슈는 일상생활에서 비닐봉투보다 더 많이 쓰이는 품목"이라며 "원천 감량이 아닌 부담금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명백한 환경정책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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