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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기업에 또 '금융지원'...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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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국유기업에 "무조건적인 연대보증인 돼라" 주문
문제는 '수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양조치 필요 지적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부동산업계 유동성 공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판매량이 저조한 가운데 디폴트 우려로 채권 발행마저 여의치 않게 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두달 여 동안 벌써 세 번째 국유기관을 동원했지만 기업 경영의 '근본'인 판매는 여전히 부진해 업계 분위기를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 부동산기업 '돈줄' 확보에 국유기업 재등판...2개월새 3번째

2일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에 따르면 중국은행간 채권시장 규제기관인 중국은행간시장교역상협회와 중국부동산협회, 중국채권신용증진투자회사(중국채권신용)는 최근 21개 부동산기업을 소집해 좌담회를 가졌다. 중국채권신용이 민간 부동산기업의 채권 발행 지원 강도를 배가할 것이라는 게 좌담회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 대상 또한 종전의 '시범 기업'에서 2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중국채권신용의 부동산기업 채권 발행 지원은 약 2개월 사이 벌써 세 번째다. 유관 당국이 지난 8월 국유기업인 중국채권신용에 부동산기업이 발행한 중장기 어음에 대해 '전액·무조건·무파기' 연대보증을 주문한 것이 시작이었다.

중국 당국의 주문은 디폴트 우려에 부동산기업 채권 인기가 시들해지자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부동산 기업의 보증인이 되고 채권 발행까지 주간하도록 하라는 의미다. 국유기업이 연대보증에 나서고 그 책임이 강화되면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결국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china index academy) 기업사업부 류수이(劉水) 매니저는 "지난달 27일 중국채권신용 시찰에 나선 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부총재는 중국채권신용의 민간기업 융자 지원 업무를 높이 평가하면서 민간 부동산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번 좌담회는 판 부총재의 지도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앞으로 민간 부동산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 지원이 더욱 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채권신용이 8월부터 지원해 온 부동산기업 채권 발행 건수는 10여 건. 신청그룹(新城控股·신성그룹, 601155.SH)·비구이위안(碧桂園·벽계원, 02007.HK)·쉬후이홀딩스(旭輝控股·욱휘홀딩스, 00884.HK)·룽후부동산(龍湖集團·용호부동산, 00960.HK) 등이 83억 6800만 위안(약 1조 6272억 원)을 조달한 것을 포함해 전체 155억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을 지원했다. 룽후부동산·신청그룹·메이디부동산(美的置業·미적부동산, 03990.HK)·비구이위안 등은 현재 중국채권신용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두 번째 발행을 추진 중이고, 진후이그룹(金輝集團·금휘홀딩스, 00137.HK)·신시왕(新希望·신희망그룹, 000876.SZ), 야러쥐(雅樂居·야거락부동산홀딩스, 03383.HK) 등도 적극 준비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 부양 효과 '미미', 전국적 조치 마련돼야

중국 당국이 빈도 높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업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직간접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25~30%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침체가 중국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 지도 오래다.

부동산기업 숨통을 틔워주고자 융자환경 개선, 국유자본의 미완공 프로젝트 및 미분양 프로젝트 인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아직 가시화하지 있지 않다. 자금난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기업들도 상당하다.

진커부동산(金科股份·금과부동산, 000656.SZ)는 이달 2일 "거시경제환경과 업계환경·융자환경 등의 영향으로 회사 유동성에 단계적 긴장이 초래됐다"며 "공시일 기준 2020년 첫 번째 발행한 중기 어음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권단과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쉬후이홀딩스 역시 이달 1일 "중국 부동산업계의 신용대출 및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하면서 회사 자금흐름이 예상보다 악화했다"며 "현재 역외융자항목 하의 모든 원리금 지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역외 채권단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현재 역외 채무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지수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기업의 채권잔액은 3조 75억 90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중 1년 내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잔액만 9552억 8000만 위안으로 1조 위안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신용채 잔액과 해외채 잔액이 6339억 5000만 위안, 3213억 30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자금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판매 부진이다. 매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류 매니저는 "판매 회복세가 뚜렷하게 감지 되지 않아 민간 부동산기업들이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1년간 채무상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1.03 hongwoori84@newspim.com

부동산업계의 판매 부진은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업계 조사업체 커얼루이(克爾瑞) 자료에 따르면 100대 부동산기업의 지난달 판매액은 5560억 70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2.6% 감소한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28.4%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1~10월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지수연구원 자료로도 올해 1~10월 전국 100대 부동산기업의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4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이 1~9월 대비 1.7%p 축소되긴 했지만 판매액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커얼루이는 "'금9은10(金九銀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9월과 10월은 중국 부동산업계의 판매 성수기지만 10월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했다"면서 " "국경절 연휴 기간 전후로 부동산기업들이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벌였음에도 10월 판매액이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최대 원인은 구매 수요가 미미한 데 있다. 경기 하강 우려 속에 구매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데다가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에서 재확산하면서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9월 이후 지방정부마다 부동산 안정 조치를 내놨고 앞으로도 추가 부양 조치가 나올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 시장 회복에 불확실성을 남긴다고 다수 기관은 지적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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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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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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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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