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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 소유 메머드급 기업 탄생 예고...중앙기업 통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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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몸집 커질 수록 민간경제 위축 우려도 고조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중앙기업 통합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분배에 무게를 둔 '공동부유'를 언급하고 국유기업 역할을 강조한 데 이어 또 다시 국유기업 개편 및 통합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소유의 '매머드급' 기업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국유기업 몸집이 커지고 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하고 있다.

국유기업이란 국유자본이 출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는 중앙기업도 국유기업에 포함되는데 소유 및 관리감독 주체가 다르다.

즉, 중앙기업은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초대형 국유기업만을 가리킨다. 2021년 기준 중앙기업은 에너지(자원)·과학기술·항공우주해양·정보통신·인프라·의약바이오 등 분야 97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자위 "중앙기업 간 전략적 협력 지원할 것"

1일 디이차이징(第一財經)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기업 관리기구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지난달 31일 중앙기업 전문화 통합 프로젝트 집중계약 체결식(이하 체결식)을 개최했다.

국자위 웡제밍(翁傑明) 부주임은 체결식에서 "국가 전략 목표 및 신 요구에 기여할 수 있는 신(新)기업을 시기적절하게 조직할 것"이라며 "경쟁 우위를 갖추지 못하고 발전 잠재력이 부족한 비(非) 주요업무·비 우위 업무·저효율과 관리가 부실한 자산을 결연히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간 동일 업무 및 동종 업무의 통합을 심화 추진하고 중앙기업들이 산업생태계·업계 플랫폼을 공동 건설하는 등의 전략적 협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화 통합이란 자산 재편·지분 협력·전략적 연맹 등 방식을 통해 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자원을 우수기업과 주요 사업이 확실한 기업에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디이차이징은 설명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20개 국유기업이 참여해 ▲중앙기업과 국유기업 간 통합 ▲중앙기업 간 연계 ▲산업계 중앙기업과 국유자본 투자·운용기업 간 연계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11개 프로젝트 계약에 사인했다.

11개 통합 프로젝트 중 눈에 띄는 것은 '강대강' 결합이다. 먼저 중국 최대 국영 식품회사 중량그룹(中糧集團·COFCO)과 중국바오우(寶武)철강그룹이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오우철강그룹 천더룽(陳德榮) 회장은 "중량그룹과 바오우는 산업생태계·자본운용·녹색 저탄소·산업금융·국제업무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 토대를 갖고 있다"며 "전문화 통합을 통해 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호혜 공영의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중국항공공업그룹(中國航空工業集團·AVIC) 산하 선양비행기공업그룹(沈陽飛機工業集團)과 선양시 소유기업 선양항공산업그룹(沈陽航空產業集團)도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형 항공기 구조물 등 제조를 위한 협력 회사를 공동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중국희토그룹과 광둥(廣東)성 국유기업 광성그룹(廣晟集團)은 희토류 업계 자원 개발 및 인재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양사의 협력은 중국희토류그룹의 자원우위를 더욱 부각시키고 광둥성 희토류 산업 고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웡 부주임은 "전문화 통합은 국유경제 구조 개편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전문화 통합을 통해 중요 업계 핵심 영역·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국유자본의 투입을 확대, 국가 중대 전략에 있어 국유기업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실물 경제 발전 촉진과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사진=바이두(百度)]

◆ '국유경제'에 무게..."민영경제 위축될 것" 

국자위는 이번 프로젝트 계약 체결식을 치르기에 앞서 3개월 여 전인 지난 7월에도 13개의 중앙기업 전문화 통합 계약 체결식을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2020년 7월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 3년 액션플랜(2020~2022년, 이하 액션플랜)'이 끝나는 마지막 해로, 액션플랜 종료에 즈음해 국유자산 통합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당시 '액션플랜'을 발표했던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는 회의에서 "국유기업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중요한 물질적·정치적 토대로, 공산당 집정(집권)을 통한 국가 번영의 중요한 기둥"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3년을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단계로 설정, 국유경제의 경쟁력·혁신력·통제력·영향력·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국유기업을 주축으로 업계 자원을 통합, 이를 미국과의 경쟁에 '선봉장'으로 내세우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매머드급' 국유기업이 탄생,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12월 23일 정식 설립된 중국희토그룹을 들 수 있다. 중국희토그룹은 기존의 희토류 생산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과 중국우쾅(五鑛)그룹·간저우(竷州)희토그룹을 비롯해 2개 국유 연구기관 등 총 5개 기관이 통폐합 된 것이다. 중앙정부 국유기업 관리 부처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가 31.21% 지분을 보유하며 대주주가 됐고, 중국알루미늄그룹·중국우쾅그룹·간저우희토그룹이 각각 20.3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국유 희토류 기업 설립을 토대로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망 주도권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측한다.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가격 결정력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있었던 20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경제 배치 고도화 및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을 강하고 우수하며 크게 만들고 기업 핵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 배분에서 시장이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며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모두 강조했지만 시장 보다는 사회주의 경제 방식에 더욱 무게를 뒀다.

당 대회 직후인 24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공산당의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공동부유'가 사회주의의 근본이라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강조했다.

문제는 중국이 국유기업에 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민영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분배'를 강조한 '공동부유' 실현을 외치고 있고 국유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터라 '국진민퇴(국영기업은 나아가고 민영기업은 물러난다는 뜻)'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시 주석 3연임이 확실시됨과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차이나 런'이 빚어진 것 역시 이 같은 우려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민영기업의 국유화 사례도 적지 않다. 회장이 부패사범으로 몰린 안방(安邦)보험이 국유기업으로 전환한 점, 일부 지방정부들이 국유기업들에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도록 한 것 등이 그렇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 자금난에 빠진 민영기업들이 늘어난 가운데 다수 기업의 지배권이 국유자본에 넘어갔다는 보도도 있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수60%, 기술 혁신 70%, 일자리 창출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민영경제가 위축된다면 중국의 경기 회복 역시 더욱 지체될 수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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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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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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