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유지한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휴대폰 011, 017 이용자들이 01X 번호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T타워. 2020.02.26 mironj19@newspim.com |
앞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2G 이용자들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01X 번호 그대로 3G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여된 번호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번호이동성기준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번호를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즉, 01X 번호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판결에 불복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통신사에게 고객에 대한 번호이동 승낙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20년 7월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했다. 2G 장비 노후화와 부품 부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가운데 LTE, 5G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G 이용자들을 위해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올해 8월 서비스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고객정보를 보관할 수 없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SK텔레콤은 2G 번호를 일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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