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온라인상에 중고물품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2명을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증권·적금 등 대포 계좌 82개를 이용,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 상당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뚜렷한 직업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대포 계정·선불유심 대포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앱 등에 전자기기·골프용품 등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직거래도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하고, 개인 사정으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일정 기간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신고를 지연시키고 입금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SNS 등에서 대출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타인 명의 계좌를 수회 개설해 사용한 혐의도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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