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민선 8기 도정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의 실현을 위한 향후 4년간의 도정 운영 지침인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6월 말 도지사 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과제의 최종 도달 목표, 연차별 추진 일정, 재정계획 등을 마련하는 등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4대 목표, 75개 공약으로 구성했다.
4대 목표는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재정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먼저 도는 공약 실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이 우대받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남도는 매월 '이달의 성과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성과 중심의 문화 확산은 도민들의 도정 체감도 향상으로 연결되는 조직문화 혁신의 핵심과제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이 제대로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월 첫 실국본부장회의 시 성과 우수공무원을 2~3명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은 도지사 표창과 함께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내년 국비 예산 국회심사 대응을 위한 국회상황실 운영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경남도 국비는 지난해 최종 확보액인 8조 173억원 대비 2609억원이 증가한 8조 2782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현재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활동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서울본부에 도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국회 상황실을 구성하여 국회 의결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 상황실은 국회 심의사항 모니터링, 도 주요 현안사업 서면질의서 제공, 주요 의원실 방문 건의 및 도 실국본부 관계자 국회 방문 협력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국비 예산안 반영의 마지막 기회인 국회예산 심사단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심사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민자도로(거가·마창대교) 정부 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등 35건 3470억원이다.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 일제 정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도는 도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도 조례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417건을 일제 점검한 결과 30개의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조례 정비는 ▲10년 이상 미실시된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불법체류자 양성 등 사회 문제로 인해 일몰된 사업인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등 15건 폐지 조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가 필요한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등 15건 개정 조례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은 의회의결을 받았으며,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은 도의회로 의안을 제출했다.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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